경기가 불황이거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인사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 인사이동, 전보 명령이 부적절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근로자 A는 사용자 B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2012년 8월에 입사하여 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9월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하향전보 발령을 받았다. 사용자 B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시 근로자 69명을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 각자의 입장
근로자 A
사용자 B는 간접비(인건비) 과다를 이유로 지원본부 정원 감축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단장 등 일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정관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후, 지원본부장으로 입사한 근로자 A를 실원으로 하향 전보발령하고 지원부서장을 신규 채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조직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용자 B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근로자 A는 하향 전보발령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과 직위 하락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역시 심대하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 A가 받은 하향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사용자 B
사업단 예산에서 간접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이 불가했다. 따라서 업무량에 비해 정원이 과다한 지원본부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사회 의결과 관련 청의 승인을 얻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근로자 A의 평소 근무태도가 지원본부장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단 목표 달성에 적합한 신규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였다. 근로자 A의 경우 보직 변경 이외에 임금, 근무 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일반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A에게 내린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판결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는 사업단 예산 중 간접비 비율이 높아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의하여 행한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간접비 비율이 높아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사업단의 간접비 구성 및 절감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업단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가가 크게 나쁘지 않은 점,
④ 사업단의 목적이 크게 바뀐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연구지원실장을 외부에서 새로이 채용한바, 인건비 예산 과다에 따른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 개편이 긴박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업무변경으로 인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고,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도 없었는바,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의 주요 쟁점은 회사의 전보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밖에 인사, 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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