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구성원이 부정과 비리 등의 잘못된 일을 할 때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합니다. 은폐하려는 사용자의 잘못된 행위를 근로자가 공익제보한 사례를 통해 임금 감액과 직위해제의 징계 처분이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경과 및 요약
근로자 A는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 B가 업무 추진비의 부정사용에 관련한 내용을 이메일로 공익제보를 하였다. 그로 인해 여러 방송매체에서 사용자 B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용자 B는 근로자 A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였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근로자 A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한 다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였다.
▧ 노사입장
근로자 A
사용자 B는 공익제보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여 보복차원에서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사용자 B
근로자 A가 허위내용을 제보한 행위는 사용자 B를 퇴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 판결
직위해제로 임금 20% 감액과 승진대상 제외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그 징계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는 부당한 직위해제이다.
또한, 정부조직이나 기업의 부정행위가 내부 고발에 의해 밝혀진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와 이메일 해킹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는 사유가 특정되고 명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 직위해제이며, 불명확한 사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며, 사유가 부당했기 때문에 해고 절차나 징계수위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감정으로 인한 보복성 징계는 노사관계에 그릇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또한, 공익제보로 알려질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근로자, 회사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용자 단체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회사 생활을 도모하고 근로자는 잘 견제해 문제없는 모범적인 회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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