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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인턴기간을 고용계약기간이나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해야 할까?

최근 사원을 뽑아 인턴과정을 거쳐 업무 능력을 확인한 후, 계약직 또는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향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인턴과정을 거친 후 근로자나 회사가 원치 않다면, 정당한 과정을 통해 계약을 종료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인턴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이후 고용계약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혹은 단절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 인턴기간과 근로기간의 연계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기간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한달간의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인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자 A는 계약직 2년이 끝나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사용자 B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노사 입장

근로자 A
1개월의 인턴기간이 종료 된 후 2년간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B
1개월의 인턴기간은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이었다. 인턴기간 만료 후 이를 기초로 기간제 채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기간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인턴근로기간과 기간제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야 하고, 단절 이후 계속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고용계약기간


 

관련 법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인사규정 제17조(수습)
① 신규채용자는 3월간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사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수습평가결과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직원은 수습기간 중 독립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수습기간은 근속일수에 산입한다.

 

 

▧ 판단

근로자 A는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 이외에 신규채용 절차가 없었고, 4대보험 정산이 없었다.

또한, 모집공고문과 인턴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1개월), 계약직(2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순으로 단계별 전환채용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턴기간과 기간제 근무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위의 사례에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판정됐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사간 모두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고, 정해진 법률과 취업규칙을 잘 지켜 문제없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고용계약기간 및 관련 문의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